<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원비 카드수수료 인하 검토
입력2009-06-11 17:33:15
수정
2009.06.11 17:33:15
한나라 사교육대책… 온라인교습료·강의시간도 규제
한나라당은 11일 사교육 대책으로 학원비 및 교습시간 단속 방침을 추진한다. 인터넷을 통한 화상강의를 하는 이른바 ‘온라인 학원’도 일반 학원처럼 과도하게 수강료를 올리거나 교습시간을 늘리면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방안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6월에 시급히 처리를 요하는 법안’으로 채택해 확정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군현 의원 외 13인은 이날 온라인 학원의 수강료 인상과 교습시간 연장을 규제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로 학원비 상한액을 정해 규제했지만 온라인 학원은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학원비 단속을 받지 않았다.
이는 오프라인 학원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온라인 학원의 취지가 퇴색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은 이와 별도로 학원비 납부와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학원비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이를 독려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관련 법안을 정부가 제출하면 당 중점 추진법안 목록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해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세특례법을 개정, 현행 1.5~3.6%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를 1% 이상 낮춤으로써 카드 결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학원들이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교습료 외에 편법적인 학원비 올리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므로 카드 결제를 활성화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