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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이 입원환자에게 불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 처방”
입력2010-10-05 08:46:23
수정
2010.10.05 08:46:23
김광수 기자
공공의료기관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성적접촉이 어려운 입원환자에게 대량처방해 온 것으로 나타나 불법유통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들이 입원환자에게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 처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입원환자에게 총 305차례 발기부전치료제를 원내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척수의 양성신생물'과 '상세불명의 대마비'라는 증상을 앓는다고 진료기록을 작성한 한 환자에게 3년간 지속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해 왔다. 또 다른 입원환자는 1년에 최대 50차례 발기부전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료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아닌데도 입원으로 서류를 꾸며 병원 자체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원내 처방조제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입원환자에게 처방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기관을 통한 비아그라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아그라는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공공의료기관에서 허술하게 처방되고 있어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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