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 불법거래 계좌 추적
입력2004-05-26 14:40:33
수정
2004.05.26 14:40:33
2년 이내 단기 거래·1가구3주택자 등도 추적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타인 명의 부동산 거래자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좌 추적이 실시된다.
계좌 추적이 이뤄지면 부동산 투기 사실은 물론 기타 세금 탈루 등 불법 사실이고스란히 드러나 처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이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 조회(계좌 추적) 대상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 탈루 혐의가 높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로서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 거래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또 미등기 전매나 타인 명의 취득 후 양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거래도 일괄 조회 대상이다.
금융거래 일괄 조회는 특정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투기사실은 물론이고 편법적인 상속.증여, 미등기 거래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들을 줄줄이 밝혀낼 수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의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지금은 A라는 사람이 투기 의혹이 있더라도 A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점포의거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A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 점포에서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금융거래 내역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