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공시제도가 개별재무제표 중심으로부터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개별재무제표는 모회사(지배기업) 단독의 재무제표이지만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자회사(종속기업)를 모두 포함(연결)하여 작성된다. 예를 들어, 외부에 판매(90원)될 제품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100원 받고 일단 판매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종속기업이 그 제품을 외부에 판매할 때 비로소 매출(90원)을 보고한다. 투자자가 볼 때 그 기업의 진정한 판매능력과 미래에도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잠재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은 외부판매(90원)이지 지배기업의 내부판매(100원)는 아닐 것이다. 그 현금(100원)은 지배기업의 지시에 의해 기업내부(연결실체)의 한 호주머니(사업부)에서 다른 호주머니(사업부)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일 수 있다. 따라서 한 기업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은 투자자의 목적에 적합한 모든 재무정보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분가한 아들(아들이라도 아버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아들은 제외됨)이 있는데, 아들네 집이 곤경에 빠지면 아버지가 뒷짐만 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부족한 자금을 대주거나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아들네 집의 곤경이 아버지 집의 곤경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버지 집 투자자는 아들네 집 상황에도 당연히 관심이 있다. 아버지 집(지배기업)의 우량한(또는 그 반대) 재무제표만 보고 있어서는 안되고 아버지가 책임지게 될 아들네 집(종속기업)의 부실한(또는 그 반대) 재무제표도 같이 묶어서(연결) 보아야 투자 판단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전에도 제공되었지만 지배기업 단독의 개별재무제표가 우선 제공되고 연결재무제표는 한달 여 후에 보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수시공시도 개별재무제표 중심이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모든 공시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즉 종전의 지분소유비율 30% 규정이 없어지고 특수목적회사와 일정 소규모회사가 새로 포함되어 기업에 따라서는 연결재무제표의 그림이 종전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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