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의회, 4세이하 자녀 둔 여 공무원 5일휴가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는 이필구(민주 부천2)ㆍ장동일(민주 안산3) 의원 등이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조례 안은 만 4세(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의 질병치료와 보육시설의 행사 참여 등을 위해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안은 다음 달 11~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