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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 불법관행 해소계획 "부당 노동행위 아니다"
입력2010-05-16 17:12:38
수정
2010.05.16 17:12:38
행안부, 공무원노조에승소
공무원단체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 간에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첫 법적 분쟁에서 행안부가 승소했다.
행안부는 "9개 공무원노조가 행안부의 '공무원단체 불법 관행 해소계획' 등이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이 지난달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공노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은 확정됐다.
행안부는 지난 2008년 초 공무원노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노조전임자 및 불법노조가입자, 불법 후원회원 등 불법관행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전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9개 공무원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합리적인 노사관행 정착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노조는 적극 지원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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