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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추진
입력2010-03-24 17:56:28
수정
2010.03.24 17:56:28
김광수 기자
복지부, 6월께 임금 40% 안팎 인상 건의<br>[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월 50만원의 정액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평소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률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6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육아휴직급여를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받도록 하는 정률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이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2011~2015년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50만원으로 일괄 지급하는 정액제로는 한달 분유 값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하기가 어렵다"며 "육아휴직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2007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으나 급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여성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50만원의 제한된 급여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26.7%에 불과하다. 반면 프랑스(100%), 스웨덴(80%), 일본(40%) 등은 휴직 전 임금의 상당 부분을 육아휴직 기간에 받아 적정한 소득보장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휴직급여 인상과 더불어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선진국의 절반 정도다. 독일이 85%(2005년)에 이르는 등 유럽이 80~90% 수준이고 우리나라와 직장문화가 비슷한 일본도 89.7%(2007년)에 달한다.
반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6만6,000명이었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직장인은 2만9,145명이었다. 신생아들의 부모 중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가 전체 출생아의 10%도 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중장기적으로 임금의 40%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률제 비율 책정이나 재정마련 대책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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