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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개발면적 확대

연립·인근 토지 추가편입<br>30만㎡ 늘어 366만㎡로


SetSectionName(); 마곡지구 개발면적 확대 연립·인근 토지 추가편입30만㎡ 늘어 366만㎡로 김상용기자 kim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 강서 마곡지구가 워터프론트(수변구역) 조성을 위해 336만㎡ 규모로 확대된다. 23일 서울시와 강서구청에 따르면 마곡지구가 당초 366만3,591㎡ 규모에서 30만1,745㎡ 확대된 366만5,336㎡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강서구청에 마곡지구 확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번 마곡지구 확대는 마곡 워터프론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공람 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포함되는 구역은 서남물재생센터 인근의 토지와 69가구 규모의 공항연립 등이다. 공항아파트 소유자중 지난 2005년 12월 마곡지구 이주대책 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면서 현재까지 보유한 경우 마곡지구내 아파트 특별 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마곡 워터프론트를 조성하기 위해 마곡 지구 확대가 불가피했다"며 "공항아파트 편입은 인근의 방화뉴타운에서 제외된데다 재건축도 쉽지 않아 이번 마곡지구 확대 구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서울시의 이번 마곡지구 확대를 위한 열람과 공람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가 강서구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마곡지구 확대를 위한 공람과 열람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법에는 서울시가 일선 구청에 공람과 열람을 요청하게 되면 즉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항아파트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들은 강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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