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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권익위, 손해액 최고 5배 청구 '징벌환수제' 도입

법제처 '경제혁신' 입법 추진

정부가 복지예산의 허위·부정 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액의 최고 5배를 청구하는 '징벌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복지 부정 수급으로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전액 환수하는 동시에 2배에서 최고 5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상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법에 따라 개별법에는 징벌적 성격의 환수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기준이 각기 다르다"며 "이번 기회에 일반법화해서 복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국가 돈이 공짜로 빼먹는 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예산 누수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꼼꼼하게 만들고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을 부정 청구한 것을 적발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1,183개 부처 및 기관에 소속된 '부패공직자 DB'를 분석, 기관별 처벌 수위 등 징계 적정성을 공개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남발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에 대해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부패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집단갈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조사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새해 업무계획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선제적 입법 추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수 부처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사전입법 집중지원제' 도입 등을 담아 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또 140개 국정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 도입' 등 70건의 관련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150개 국정과제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손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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