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법에 따라 개별법에는 징벌적 성격의 환수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기준이 각기 다르다"며 "이번 기회에 일반법화해서 복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국가 돈이 공짜로 빼먹는 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예산 누수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꼼꼼하게 만들고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을 부정 청구한 것을 적발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1,183개 부처 및 기관에 소속된 '부패공직자 DB'를 분석, 기관별 처벌 수위 등 징계 적정성을 공개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남발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에 대해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부패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집단갈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조사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새해 업무계획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선제적 입법 추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수 부처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사전입법 집중지원제' 도입 등을 담아 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또 140개 국정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 도입' 등 70건의 관련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150개 국정과제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손철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