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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신병원에 감금한 딸 실형

서울고법, 징역 7월 선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호화생활을 한 2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존속감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2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를 42일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아버지가 입원한 틈을 타 전세자금 225만원을 빼돌리고, 신용카드를 훔쳐 댄스교습비 등 1,0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버지의 ‘혼외 자식’으로 태어난 오씨는 아버지의 음주와 폭행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긴 했으나 아버지를 장기간 정신 병원에 감금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징역 7월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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