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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임대차계약서 손해 "공인중개사 40% 책임"
입력2009-10-19 18:22:26
수정
2009.10.19 18:22:26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가짜 임대차계약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 한모(40)씨가 공인중개사 안모(52)씨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씨는 손해액의 40%인 1,9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는 계약자의 대리권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과실이 있고 한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업자인 한씨도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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