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3ㆍ1+2ㆍ2+2 등 불법 국외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한 12개 유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불법 국외 유학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의 이름을 내걸고 해외 대학의 신입생을 대리 선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3국제전형은 1년은 외국 대학의 교환학생 자격으로 국내에서 유학원이 운영하는 영어 자격증 취득 수업을 듣거나 교양 과목을 공부하고, 나머지 3년은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해 졸업장 역시 해외 대학에서 받는다.
따지고 보면 국내 학위와 무관한 과정이지만 국내 대학의 명성을 이용해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란을 겪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았다.
또 학생의 신분이 외국 대학 소속의 교환학생이므로 외국 대학과 동일한 2,000만원 내외의 고액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다 1년 동안의 국내 과정에서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외국 대학 입학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 학부모와 학생 등의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11월 국내 대학이 본부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해 온 1+3 유학 프로그램은 폐쇄 됐지만 대학과 함께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유학원 중 상당수가 시설 임차를 이유로 대학에서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학원이 교습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미등록 교습과정을 운영하면서 1,000만~2,000만원 상당의 고액 교습비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 대학에 로열티 명목으로 낸 수수료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에 프로그램 운영 회계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학 측은 모든 책임이 유학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이 나서서 통장을 압수하지 않으면 유학원과 국내대학, 외국대학 3자간 자금 거래를 확인할 길이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1+3 국제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부모 70여명은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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