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주고 3년이 지난 뒤 신고절차를 문제삼아 지방고용노동청이 반환 명령을 한 게 위법하다고 재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A기업은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건설근로자채용과 관련한 지원금 50만원을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올 1월 광주지방노동청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지원금을 다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를 반환명령 시점부터 3년이라고 보고,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기업은 그러자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지원금을 반환하는 기한(3년)이 넘어 시효가 지났다며 중앙행심위에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 대표인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며 “A기업의 경우 지급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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