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 시행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연간 매출 50억원 이상이면 내년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부터 각각 이력추적제를 적용한다. 오는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이력추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ㆍ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식품 안전관리제도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곧바로 추적해 원인 규명이나 필요한 조치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영업신고를 거쳐 기차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여론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이면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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