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지난 5월과 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이 결론 내렸다.
▲향응 제공에 점검은 대충대충= 감사원은 이번 참사의 배경으로 세월호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이 정원·재화중량을 변조한 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지난 2011년 9월 증선계획을 가인가 했다. 이 과정에서 여객정원은 54명, 재화중량은 981톤이 축소 조작됐다. 지난해 3월에는 세월호 증축으로 운송수입률이 더 감소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최종 인가했다.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설계업체에서 세월호 경하중량을 100톤 과소 산정했음에도 한국선급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승인했고 컨테이너 단위 무게와 화물무게를 줄여 신고한 것이나 차량을 고정하는 고박장치 미비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또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은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식대, 관광 등 향응을 받고 세월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형식적 점검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왕좌왕 하며 흘러버린 골든타임= 사고 초등대응은 더 형편없었다. 진도VTS는 세월호가 표류하는 것을 침몰 전인 오전 8시50분경부터 관제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가 16분이 지난 9시6분에야 목포해양경찰서의 통보를 받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전남소방본부의 사고 통보가 8시55분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니터링만 제대로 했더라도 5분 일찍 구조작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구조작업도 엉망이었다. 구조함정인 123정과 목포해경, 진도VTS 모두 8시55분부터 9시27분까지 선장을 통한 갑판집결, 승객 퇴선 등 구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구조본부 역시 대책이 없었기는 마찬가지. 출동명령을 내리면서 탐승인원, 침몰 정도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헬기 등 이동수단 확보에도 소홀해 신속한 구난이 불가능했다.
특히 승객의 즉각적인 퇴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서도 선실 진입이나 승객 퇴선 유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상당수 승객이 선내에 남아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구조본에 보고해 승객 구조기회를 놓쳤다.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10시17분에는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새 흘러가 버렸다.
▲구조 대신 언론 대응… 컨트롤 타워 실종= 재난 대응을 총괄 지휘해야 하는 구조본은 사고상황, 구조자원 파악 등의 임무는 소홀한 채 언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확인 없이 구조자 수를 발표했다 수정하는가 하면, ‘학생 전원구조’ 등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확대 재생산해 정부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해수부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여명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고 향응을 수수한 11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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