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5년간 시험에서 출제오류 문항은 총 45문항으로 1년에 평균 10개 안팎의 문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출제오류 45문항 가운데 12문항은 모두 정답, 29문항은 복수정답 처리됐다.
또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서는 문제지 인쇄·제본에 문제가 발생해 응시자 641명의 답안카드를 별도로 채점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출제오류로 인해 불합격 대상인 응시자가 복수정답 처리 등으로 합격처리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국시원은 문제를 잘못 낸 시험위원을 또다시 시험 출제·채점에 참여하도록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6월 이후 출제 오류를 일으킨 시험위원 39명 가운데 12명은 문항개발·심사, 출제, 채점 등의 시험위원으로 재위촉됐다.
복지부는 "2013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인쇄·제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출제오류를 범한 시험위원에 대한 위촉제한을 철저히 해 국가시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국시원에 경고했다.
보건의료인시험을 앞둔 사람의 가족을 시험문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원인 A씨는 올해 의사실기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두고 있지만 2011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험문제 출제 및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부서에 근무했다.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면 시험문제에 접근하기 쉽고 출제위원 명단이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시험예정 가족이 있는 직원은 배치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복지부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자녀가 있는 직원을 일정기간 문제출제 관련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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