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1일 엘지생활건강(엘지생건)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지생건의 헤어케어 제품인 ‘리엔’과 피고의 화장품 ‘리:엔케이’를 주로 소비하는 이들의 나이와 성별, 소비동기가 다르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리엔’과 ‘리:엔케이’의 상표와 외관, 호칭은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서로 달라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리:엔케이’는 발음상 ‘리’와‘엔케이’를 분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한 뒤“‘리엔’이라는 부분이 독자적으로 불리거나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소로서 식별력을 지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엘지생건은 지난 2005년 탈모방지 기능이 들어있는 샴푸 등 헤어용품으로‘리엔’시리즈를 출시해 그 해 약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2010년까지 551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앞서 엘지생건은 “30대 성인여성을 주 고객으로 출시한 웅진코웨이의 기능성화장품 라인‘Re:NK(리:엔케이)’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리:엔케이’화장품과 용기 등을 모두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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