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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청원 6개면 주변지역 포함될듯
입력2004-07-14 07:16:51
수정
2004.07.14 07:16:51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지역 '투자주의보'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최근 충남 `연기.공주'지구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예정지 주변지역에는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3개 시.군의 6개면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함부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묻지마 투자'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충남.북도, 업계에 따르면 연기.공주지구는총 2천160만평 규모로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총 2개 시.군의 4개면에 걸쳐 있다.
연기.공주지구는 8월중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최종 선정된 뒤 연말께 공식적으로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예정지 고시때 주변지역(예정지 중심지로부터 반경 4∼5㎞)도 함께 고시하게 되는데 주변지역의 범위에는 연기군 서면과 공주시 반포면.의당면, 청원군 강외면.강내면.부용면 등 총 6개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서는 이들 지역중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가 주변지역에 포함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주변지역 대강의 범위에 이들 6개면이 포함된 것은 확실한 상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예정지 지정 고시일로부터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즉,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 및 주변지역 지정과 동시에 사실상 개인적인 차원의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셈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배후지 및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무조건 투자를 했다가는 뒤늦게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연기.공주 주변지역에는 각종 투기꾼들이 계속 몰려들면서 토지는 물론 주택시장도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예정지 중심지로부터 반경 4∼5㎞는 주변지역으로 묶이게 된다"면서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연기.공주 인근지역과 외곽지역에서 투기를 위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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