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 등 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달해 지난해(40명) 한 해 수준에 육박했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이제 성범죄를 일으키면 교단에 설 수 없거나 단위 교육청 별로는 수가 많지 않아 재발방지교육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경기 등 교육청에 따르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하는 재발방지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지침이 내려져 재발 방지 교육을 과거 성범죄 교사에 대해서 소급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이 정직 이상 징계로 이뤄져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할 대상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교육청 관계자도 “최근 3년 간 파면·해임된 교사를 제외하면 3명이 아직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극소수의 인원을 따로 교육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사립대 성평등센터 관계자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만큼 한 번이라도 성범죄 이력이 있다면 몇 년이고 지속적으로 재발방지교육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 등으로 최근 5년 간(하반기 제외) 231명에 달한다. 한편, 이날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주재해 각 시·도 교육청에 8월 중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연수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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