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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 목적 점포주 모임, 조합 아니다"
입력2009-07-23 17:34:55
수정
2009.07.23 17:34:55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재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점포주들의 모임은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상가점포 임차인인 김모씨가 점포주 모임 대표인 염모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점포 소유자들이 제출한 동의서에는 ▲상가의 손익분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실제 임대계약은 개별 점포주들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유지분 처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점포 소유자들의 모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 상가 8층 점포주들은 지난 2002년 식당으로 운영되던 점포 내부구조를 변경해 전자제품 매장으로 조성한 뒤 재임대사업을 벌이기 위해 염씨를 대표로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씨는 임대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4,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위원회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위원회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조합원인 염씨 등이 연대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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