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듭된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을 의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병적 도박 중독으로 충동조절장애가 생겨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문 고등학교와 명문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한 피고인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장기간 대담하고 은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재경팀에 속해 법인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201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위조된 공문을 회사와 은행에 제시하는 수법으로 65회에 걸쳐 총 1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삼성전자에 4억5,000만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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