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등 외신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인 성장전략 초안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초안은 각 행정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수정작업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초안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 비율을 지난 2013년 7.5%에서 오는 2020년 30%로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기업들을 상대로 여성고용 목표와 실천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여성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부처의 차관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 고용목표를 수립하고 진전상황을 공표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는 여성 임원 비율 공시를 의무화하고 여성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공공사업 입찰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제도도 손질한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전업주부가 있는 세대에 남편의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배우자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돼왔다. 이 제도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103만 엔(약 1,030만원)을 넘으면 해당 가구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03만엔을 넘지 않도록 노동시간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여성의 근로방식에 관한 세금제도를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시장 육성을 위해 진료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비보험 진료와 보험적용 진료를 병용하는 '혼합진료'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앞으로는 혼합진료 규제를 풀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첨단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 시장을 키운다는 포석이다.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하는 고용제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결국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 사무직의 잔업수당을 사실상 없애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대규모 금융완화, 과감한 재정지출과 함께 성장전략을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로 규정하고 매년 방안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한 성장전략이 규제완화 면 등에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 역시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 대기업의 농지소유 허용 등 민감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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