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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10월 9일] 시대에 역행하는 종부세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주가는 땅 깊은 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투자은행(IB)들의 복잡하게 설계된 파생상품들이 얽히고설켜 그 폭과 깊이가 더해져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있다. 이번 사태나 과거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 거품은 언젠가는 꺼져 장기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시기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종부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려놓았고 완화정책은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한쪽에서는 종부세를 완화하면 부동산 과다 보유를 유도해 투기 바람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격한 부동산 거품 하락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종부세 완화는 거래 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완화하게 되면 결국 주택 매각보다는 보유를 유도하는 것이 돼 이는 거래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부세 완화 등의 조치보다는 양도세 완화 등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보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부세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종부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줄고 결국 세수 부족분을 재산세나 다른 세금을 올려 충당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는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우려하는 서민들의 목소리와 부동산 거품을 키우면 서민들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종부세는 조세 원칙을 좇기보다는 부유층의 도덕적 의무 즉 부유세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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