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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 도입
입력2005-10-11 18:03:37
수정
2005.10.11 18:03:37
이르면 내년부터 실적평가·징계委설치도
부동산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개인 자격등록제와 실적평가제가 도입된다. 또한 허위 및 부실 평가를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되고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만들어진다.
건교부는 11일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부실 감정평가를 막고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용역에서 한국부동산학회(회장 조주현 건국대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마련,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안을 확정한 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 감정평가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수습을 거쳐 곧바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세무사 등 여타 전문자격사와 같이 건교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의 품질 제고, 위법행위 방지 차원에서는 5년 이내 위법행위를 한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법인에 책임을 물어 공적평가 업무배정을 제한하고 징계ㆍ처벌ㆍ포상 등 관리를 위한 실적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난 90년 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16년간 허위 및 부실 평가 등으로 연간 65.4건의 징계가 이뤄져온 점에 주목,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징계조항을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50명 이상 감정평가사를 둔 법인 중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중앙집중회계 방식, 10년 이상 감정평가사를 20% 이상 보유한 경우 의무교육이수 등 요건을 충족한 우수 법인에는 공적업무 위탁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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