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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제품 수입업체… 식약청, 영업소 폐쇄등 검토

멜라민파문이 일단락된 가운데 부적합 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일정 기간 해당 업체의 영업소를 폐쇄해 수입업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관계자는 7일 “멜라민제품 수입업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 4조 위반을 적용해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의 판매 및 금지조항)는 유독ㆍ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미생물 또는 다른 물질이 혼입돼 인체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체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업체들이 제조과정에서 고의로 멜라민을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취소보다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수입업무가 금지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의 회수ㆍ폐기작업이 완료된 후 업체에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한 후 소명절차를 걸쳐 최종 처분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처벌 근거조항 등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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