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금융지원 한다고 14일 밝혔다.
태풍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과 5억원 이내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개인은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과 2,000만원 이내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금융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영업점장 전결로 1.0%p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한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유예도 지원할 방침이다.
송경욱 여신기획부장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의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지원이며 향후 태풍 피해 극복을 위한 후속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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