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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 공시가격 경기도, 사전열람제 운영

경기도는 개인 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에 앞서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소유주의 의견을 묻는 사전 열람 제도를 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도내 주택은 44만6,898호이다.

도는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를 오는 11~21일까지 시·군을 통해 받기로 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이번 의견수렴 후 오는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물론 양도소득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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