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ㆍ확정했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특히 문화융성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로 부상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ㆍ협력 확대' '인문ㆍ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가 국정과제에 새롭게 포함됐다. 무엇보다 인수위 시절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용어가 부활해 주목된다.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주거 약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주안점을 뒀다. 앞으로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에서는 8%, 지방에서는 5%를 각각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높이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국선변호사가 지원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