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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규제 푼다

특별계획구역도 3년 지나면 자동 해제 … 재산권 행사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엄격하게 적용했던 용적률 규제가 완화돼 개발 여력이 높아진다. 또 3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특별계획구역은 자동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한 지역을 정비·관리하거나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환경 등 10년 내 그 지역이 겪게 될 변화를 예측해 건축물과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라도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주변 일반지역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변 지역의 기준 용적률이 250%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고 별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인센티브로 추가 용적률을 줬다. 앞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제1종은 150% 이하, 제2종은 200% 이하, 제3종은 250% 이하로 주변 지역과 같은 용적률이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도 공동개발을 위해 별도 지정한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시한은 3년으로 설정, 이를 넘기면 자동 해제하게 된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구역이다. 서울에는 441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120곳(27.2%)에 불과하다 보니 주민들은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데도 낡은 건물을 보수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자치구 심의와 자문을 거쳐 연면적 500㎡ 범위에서 증·개축할 수 있다.



시는 이밖에 친환경 시설을 갖출 때 주는 인센티브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1만㎡ 이상 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모든 건축물에 비주거용도 10%를 의무화했던 규정도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 등의 경우 해당위원회가 인정하면 제외하도록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본연의 기능은 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마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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