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대형화 불구… 현실성 없는 법 개정 시급" 운행제한 도로법은 그대로대부분 40톤이상… 분리·해체 이동도 힘들어업계 "중량초과 단속에 '범법자'만 양산하는 꼴" 울산=김정숙 기자 jskim@sed.co.kr 울산 크레인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 온 K모(45)씨는 주로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해 크레인을 운행한다. 일정 중량 이상은 도로를 달릴 수 없고, 분리해서 싣고 가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낮 시간을 피해 ‘조심조심’ 다니는 것이다. 그러다 운이 나쁜 날은 단속에 걸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 K씨는 “법을 따르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 벌금 내가며 일해야 하는 게 업계 현실”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지역 500여대 차량의 차주와 기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일정 중량 이상 크레인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법이 “실제 여건과 맞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70년대에 만들어진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과적단속 대상이며, 장비를 분리·해체한 상태에서만 운행이 가능토록 돼 있다. 울산 업계 관계자는 “소형에 속하는 25톤 크레인의 경우에도 차 축 1개가 10여 톤이 넘고 50톤 이상 크레인은 축 중량과 총 중량도 법 규정을 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산업체 필요에 따라 점점 대형화 돼가고 있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크레인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분리·해체시켜 싣고 가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게 업계 측 얘기다. 이 경우 또 다른 크레인장비가 따라 붙어야 하는데, 이 장비 역시 중량 초과일 뿐 아니라 별도 운반트럭과 조립 전문인력 등이 추가로 필요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 하루면 처리될 일을 4~5일은 걸려야 하고 비용도 5~6배는 넘게 든다.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J모(38)씨는 “조선·석유화학 등이 주요 산업인 울산에서는 크레인 없이 단 한시간도 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각오하고 다니는 것”이라며 “100톤짜리 몰고 나가 버는 돈이 20~30만원인데 걸리면 벌금을 그보다 몇 배나 내야 한다”고 한숨지었다. 상황이 이렇자 크레인 연합회측은 울산시 등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크레인연합회 이영식 회장(울산 삼진중기 대표)은 “도로나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과거에 만들어진 낡은 법이 산업일꾼의 목을 죄고 있다”며 “당장 법 개정이 힘들다면 일부 지자체가 ‘일정 시간 일정 도로 운행 허가’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울산에서도 시급히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차량을 등록할 때 분리해서 운송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다들 동의하고 등록한 것”이라며 “다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여러 절차와 불편이 따르니 운행자들이 그냥 끌고 다니는 게 관행처럼 돼 버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분리 운행이 어렵다면 ‘운행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이 까다로울 경우 서울시처럼 ‘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관할기관에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현실적이란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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