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위생 점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독 군부대 등이 투입된다.
업체들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계약 요구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이 집중 점검 항목이다.
특히 위생시설 기준과 작업장의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적합한 원자재 사용 등 생산자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항목도 점검 대상이라고 기품원은 설명했다.
위생 점검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과 방위사업청의 제재 및 다음해 납품 심사 때 감점 적용 등의 조치를 받는다.
최창곤 기품원 원장은 “군용 식품은 매우 중요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하나”라면서 “기품원은 앞으로 군납 식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 보증과 위생 점검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