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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일감몰아주기 규제 정부안 수용키로

새누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호한 예외 규정은 구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 소속 당 의원들과의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용태 의원 등의 주도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 40%,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 정무위 소속의원들이 공정위 초안보다 더 완화된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초안에서 정한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이 그대로 법제화될 경우 규제 대상은 상장사30개, 비상장사 178개 등 총 208개가 해당된다. 기준을 상장사 40%,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높이면 해당되는 회사는 상장사 15개, 비상장사 166개로 줄어든다.

상위법에 규정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예외조항도 큰 틀에서 수정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은 '정상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and) 연간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다.

박 간사는 "새누리당이 '그리고(and)'를 '또는(or)'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계속 '그리고(and)'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상거래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7% 미만)과 연간 거래액 기준(연간 50억원 미만)은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여당 정무위원들은 공정위 초안에 포함된 ▦효율성(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ㆍ판매증대ㆍ품질개선ㆍ기술개발 등 효과가 명백한 경우) ▦보안성(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ㆍ정보 등이 유출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성(경기급변ㆍ금융위기ㆍ천재지변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도 다소 추상적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회의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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