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 소속 당 의원들과의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용태 의원 등의 주도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 40%,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 정무위 소속의원들이 공정위 초안보다 더 완화된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초안에서 정한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이 그대로 법제화될 경우 규제 대상은 상장사30개, 비상장사 178개 등 총 208개가 해당된다. 기준을 상장사 40%,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높이면 해당되는 회사는 상장사 15개, 비상장사 166개로 줄어든다.
상위법에 규정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예외조항도 큰 틀에서 수정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은 '정상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and) 연간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다.
박 간사는 "새누리당이 '그리고(and)'를 '또는(or)'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계속 '그리고(and)'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상거래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7% 미만)과 연간 거래액 기준(연간 50억원 미만)은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여당 정무위원들은 공정위 초안에 포함된 ▦효율성(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ㆍ판매증대ㆍ품질개선ㆍ기술개발 등 효과가 명백한 경우) ▦보안성(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ㆍ정보 등이 유출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성(경기급변ㆍ금융위기ㆍ천재지변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도 다소 추상적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회의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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