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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憲訴 국선 변호인 선임제 첫 적용
입력2010-11-19 15:31:41
수정
2010.11.19 15:31:41
공익상의 이유로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심판 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외국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사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정모 씨에게 국선대리인이 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경제력인 이유가 아닌 공익적 판단에 따라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사건 시 변호사 선임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청구인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익 개념이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아닌 공익상 필요를 들어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헌재 관계자는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대상 사건이 정씨 개인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므로 적극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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