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장 교육감에 대해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김원찬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6,000여만원을 쓰고 산학협력 업체로부터 학술기금 4,000만원을 받고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11월 관사구입비 1억 5,000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은 데 쓴 뒤 2010년 6월 반환한 것에 대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법원 출석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전남 도민과 교육가족께 죄송하지만 검찰에서 말하는 것처럼 뇌물은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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