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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의사 반영되게 소송위임장 개선
입력2010-01-20 18:02:00
수정
2010.01.20 18:02:00
공정위 "포괄위임 관행 탈피"
소송위임장이 소송과 관련한 중요한 권한을 변호사에게 과다하게 포괄 위임했던 것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민사 소송위임장에 소송의 취하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미리 포괄 위임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위임장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송위임장은 소송 패소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들을 변호사에게 미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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