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시간강사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국립대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도 2011년 6만원에서 오는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해 고용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교원 외’로 분류돼온 ‘시간강사’라는 용어를 없애고 ‘강사’명칭을 교원 분류체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분류 체계가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강사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간강사들은 임용절차ㆍ채용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용계약 위반,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된 만큼 대학이 강사를 재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했다. 강사채용 기간도 1년 이상으로 명시해 기존 학기 단위(6개월 단위) 채용으로 발생했던 강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94.7%는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6만원에서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연간 1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올해 8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4만2,500원이었던 시간당 강의료를 6만원으로 올렸다. 교과부는 “2013년에는 주당 9시간 강의를 하는 강사 1인당 연봉이 2010년 국립대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인 4,395만원의 5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간강사가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전국의 시간강사는 7만7,000여명이며 전체 대학강의 중 33%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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