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용산 개발사업을 청산키로 하고 지난 11일 개발부지(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했으나 드림허브가 반환한 땅값을 22일까지 마련하지 못한 만큼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드림허브와 민간 출자사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29일까지 사업협약 해지,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출자사들은 지속적으로 만나 사업 정상화 등을 모색해오고 있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지난 달 제안한 용산사업 정상화을 위한 특별합의서에 포함된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해주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코레일 등 사업관련 소송 금지, 드림허브 이사회 특별결의 폐지 후 보통결의(과반수) 변경, 특별합의서 위반 시 건당 30억원의 위약금, 투자금 무상 회수 등 특별합의서에 포함된 조항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측은 “민간 출자사들이 이미 반납한 5,470억원의 땅값을 마련해오고 용산사업 정상화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업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기본 방침이나 민간 출자사들이 땅값을 마련하지 못했고 특별합의서에 포함된 조항들을 빼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출자사들은 사업협약 해지 예정일인 29일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용산사업 정상화 등을 논의해 최대한 사업 청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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