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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도가니 원천봉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은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의 장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했다.

‘불법ㆍ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을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늘리고 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내린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세입 금액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전문감사제의 도입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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