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자격은 지난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옥내 수도배관이 아연 관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일 경우는 1 건물당 연면적이 85㎡ 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공사비의 50%로 단독주택일 경우 최대 80만원이며,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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