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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기준 완화
입력2004-05-31 17:31:46
수정
2004.05.31 17:31:46
부지요건에 부속토지·상가 포함… 면적 최대한 확대
앞으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이 크게 활기를 띠어 분당 신도시 2개에 해당하는 4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지난해 7월 도입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지침을 마련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 가능지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도로율 20%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세부지침이 없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었다.
건교부는 단독주택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부지면적 1만㎡ 기준’에 단독주택 부속토지 면적뿐만 아니라 대상구역 내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또 ‘도로율 20% 기준’에도 기존 도로뿐만 아니라 추가로 계획된 도로면적과 사업 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면적 역시 추가로 포함시켜 사업가능 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2 기준’도 시도 조례의 경과연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점이나 조적식(벽돌) 주택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의견만으로 안전진단 없이 신속히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기반시설과 주택밀집도가 비교적 양호해 중ㆍ고밀 개발이 가능한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이 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가 총 2,230만평으로 이중 3분의1 가량인 860만평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다고 가정하면 분당 신도시 2개에 해당하는 약 40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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