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족의 노래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됐다

보유자 없이 지정한 첫번째 사례

문화재청 "국민이 전승에 참여한

명절관습·전통지식으로 지정 확대"

일제 강점기인 1926년 나운규 감독이 만든 '아리랑' 영화 포스터. 당시 나라 잃은 통한을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와 한이 녹아있는 '아리랑' 가락을 배경으로 풀어내 한민족의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때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의미하며 전국에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다. 개별 아리랑 악곡에 대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문화재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인 셈이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와 달리 각 시·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련 전승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 지역 아리랑을 보호·전승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분화하며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콘텐츠라는 점 등을 들었다.

문화재청 측은 “이번 지정을 통해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출과 아리랑의 가치 공유·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명절 관습과 전통 지식 등 온 국민이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