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특별사면을 ‘최악의 특사’로 규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도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특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의 사후 통제를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사면을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사상 최악의 특사”라고 격렬하게 비판하며 청문회를 열어 문제점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법률상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인수위에 참여한)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8인만 참여해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 며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돼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미국에서 사면 관련 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며 청문회 추진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아울러 박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ㆍ복권을 하기 일주일 전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등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이날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란이 확산되자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및 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사면의 긍정적 기능을 평가하면서도 "사면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법질서를 경시케 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면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며“자의적 사면권 남용을 건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도 야당의 사면법 개정안처럼 일정 수형기간을 경과한 자만을 사면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부정부패 등은 사면을 불허하든지, 사면 단행에 있어 시간적 제한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정치권에 권유했다. 특히 사면권 행사에 법률상 사후 통제절차가 없음을 지적하며 자의적이고 위법한 사면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을 통한 사법적 통제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손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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