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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mVoIP 차단 가능”

‘통신망 합리적 관리ㆍ이용 기준안’ 마련…이통사 입장 반영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에 대한 유무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따르면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기준안은 통신사가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의 제한 여부 또는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이통사가 보이스톡, 라인, 마이피플 같은 mVoIP 서비스에 대해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 한정된 데이터량만 제한적 허용을 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준안은 통신사가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 무선 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 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 유선 인터넷에서 월별 사용량 한도 초과 이용자에 대한 전송속도 제한 ▦ 특정 시간대 P2P 트래픽 전송 속도 제한 ▦ 초다량이용자(해비 유저)에 대한 트래픽 제한 ▦ 악성코드ㆍ바이러스 대응 ▦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접속차단 요청 ▦ 푸시 알림 기능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제한 등을 이통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업계에 알린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중립성 관리 기준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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