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임 회장을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242억을 대출받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임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할 자금 50억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받아 동일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하게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해 총 292억원을 대출한 혐의다.
임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억6,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임 회장은 현금 14억원과 함께 3억 6,000만원에 달하는 골드바 6개와 그림 2점을 퇴출무마 사례비로 챙겼다.
또 20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에 손을 댄 혐의(특경가법 횡령)도 포착됐다. 임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본점과 지점에 사옥을 지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와 물품구입비를 실제보다 높게 계상해서 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솔로몬저축은행과 계열사의 공금 136억원을 비자금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있다. 뿐만 아니라 임 회장은 계열사인 솔로몬캐피탈에 허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59억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신용조건이나 담보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돈을 빌려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 배임)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인 A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가 계획대로 출자자를 모으지 못하자 솔로몬저축은행의 기존 대출업체들을 상대로 '출자용 자금을 신용대출 해줄 테니 투자에 참여하라'고 설득해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에게 총 823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께 퇴출 위기에 처한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상호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협의한 후 상대은행서 구해온 차주들의 신용상태 등을 따지지 않고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조성한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이 흘러간 방향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각되면서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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