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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라도 석달간 매매가 10% 오르면 분양가 제한한다는데… 실제 적용 대상 지역 거의 없어 실효성 논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석달간 청약률 20대1 넘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기로

투기지구 지정 요건보다 엄격… 새 기준 충족 사례 全無 예상


민간택지 아파트라도 3개월간 매매가가 10% 이상 오르거나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곳은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3개월간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넘은 곳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은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어서 실제 적용 대상 지역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되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는 그대로 상한제가 유지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곳을 분양가상한제 검토 지역으로 정했다.

이 지역 중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적용 지역이 결정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지역에 대한 로(raw) 데이터를 갖고 전체 검토를 한 뒤 정한 기준"이라며 "아예 적용되는 지역이 없도록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이 거의 없어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기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엄격하게 만들어진 분양가상한제 요건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는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전용 85㎡ 이하는 10대1)을 넘거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보다 더 완화된 요건을 갖춘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2011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해제한 후 지정이 전무한 상태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은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위례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그나마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여서 애초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택지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풀린 지역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전매제한 6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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