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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의 남성학] 군대와 성문화
입력2004-12-29 16:47:14
수정
2004.12.29 16:47:14
한나라 武帝 군영에 첫 기방 설치
‘첩역은 못 뗀다.’
조선 후기에 널리 회자된 말로 갓난아기까지 군적에 올려 군포를 거둬 들인 데서 생겨난 말이다. 오죽하면 군대 가기 싫어 스스로 천민으로 신분 강등을 꾀할 정도였으니 병역기피의 역사는 사연만큼이나 장구하다.
고대사회에서는 귀족이 전사 계급이었기 때문에 지배층의 군복무는 당연한 일이었다. 서양에는 이런 전통이 아직 남아 있어 징병제가 아님에도 정치지도자를 목표로 하면 군대를 자원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 역시 고려 중기까지는 무신 성향이라 지배계급은 군역의 의무를 기꺼이 감당했다. 그러나 문을 숭상하고 무를 업신여기는 숭문천무(崇文賤武)의 풍조로 바뀌면서 병역을 기피하게 되었으니 조선시대에는 부유한 상민의 자제들이 군역이 면제되는 향교에 입학하는 편법이 나왔다.
이러한 방법은 본 뜬 것이 우골탑(牛骨塔)이다. 1950년대 대학생의 징집을 보류하는 정책이 시행되자 가난한 농촌의 가정까지 소를 팔아 아들을 대학에 보냈기에 대학이 우골탑이란 별칭을 듣게 되었다. 당시 집안의 생계가 뿌리 채 흔들리는 역경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했던 속뜻은 가계의 계승이었다. 즉, 전쟁의 혼란으로부터 장손을 보호하여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으려는 애절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병역기피는 학업의 중단이나 단체 생활에 대한 두려움, 일부 스타들의 인기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탄을 받는 것이다. 더불어 성적으로 한창 욕구가 솟아나는 시기에 금녀(禁女) 지대에 갇힌다는 본성적 요인도 하나라고 한다. 성적으로 세계화 개방화가 이루어진 요즘 욕구분출이 차단되는 군대생활은 참기 힘든 고역일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특별법에서 군인은 제외 대상이라는 유언비어까지 떠돌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창기(娼妓)는 한나라의 무제(武帝)가 군영에 기방을 설치한데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고서 수옥서영(樹屋書影에 의하면 700여 명의 과부들을 소집 시켜 밤마다 병사들과 어울리게 했다고 한다.
이는 요사하고 더러운 기운을 해소 시켜야 맑은 운기가 보완된다고 믿었던 음양철학을 바탕에 둔 통치 행위였다. 즉 도시에는 반드시 하수구가 있어 더러운 것을 흘려보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썩은 물이 집안에 고이게 된다는 쾌론(快論)이다. 이러한 관점은 서양도 마찬가지여서 십자군원정대까지 매춘 여성들과 동행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한창 욕구가 넘쳐 나는 군인들에게 성매매특별법은 일종의 분출구가 차단되는 고통(?)일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80%이상이 겪고 있는 조루나 왜소 콤플렉스는 군복무를 전후한 시기에 경험하는 윤락여성과의 성행위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험이 부족한 아마추어가 프로인 윤락여성과 성행위를 하게 되면 윤락여성의 테크닉으로 인해 자연히 빨리 끝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의식까지 겹쳐 성기능에 대한 심리적 장애에 놓이기 되는 것이다. 또 성매매로 인한 질병의 감염 등은 일생동안 성에 대해서 불결함과 수치스럽다는 인식을 안겨주는 것이다.
최근 병영에 성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달라진 환경에 대한 교육이 주된 목적이겠지만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성지식과 바른 성문화가 싹트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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