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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동주택 분양가 상향조정 불가피
입력2005-11-14 09:16:50
수정
2005.11.14 09:16:50
토지재감정, 건축비 물가상승률 반영 여파<br>당초 예상보다 20만-100만원 높아질 듯
판교 공동주택 분양가 상향조정 불가피
토지재감정, 건축비 물가상승률 반영 여파당초 예상보다 20만-100만원 높아질 듯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판교신도시 공동주택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평당 20만-10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연립 용지의 경우 토지 재감정으로 땅값상승이 불가피하고 25.7평 이하도 물가상승률을 감안, 표준건축비 등이 4-5% 가량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이 단지고급화를 위해 지하층 면적을 넓히고 편의시설을 확충할경우 분양가 상승폭은 평당 100만-150만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판교의 중대형 공동주택을 10% 늘리기리 함에 따라 용적률이 바뀌는 25.7평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용지와 연립용지에 대해 내년 2월중 토지 재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토지 재감정이 이뤄질 용지는 전체 41개 블럭중 중대형 아파트용 14개 블럭과연립용 4개 블럭 등 모두 18개 블럭이다.
업계는 이들 땅의 감정평가가 5월에 실시됐고 이후 주변 분당, 용인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점을 들어 내년 재감정을 하면 땅값이 최소한 10-20%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중대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25.7평 이하(339만원)보다 높여책정하기로 하고 12월 말까지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25.7평 이하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에 기초가 되는 표준건축비 등 건축비용을 내년 3월중 물가상승분만큼 높이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을 5%로 가정할 경우 표준건축비와 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을 합한 25.7평 이하 주택의 건축비용은 385만원에서 40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또 화성 동탄의 예에서 보듯 지하층 건축비(표준건축비의 70% 상한)가 공사면적,규모에 따라 50만-130만원, 금융비용(평당 10만-30만원) 등을 더해 계산하면 분양가는 평당 1천만원 안팎이 아닌 1천50만-1천15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천200만원 정도로 추정됐던 중대형 아파트도 1천250만-1천3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중대형 공동주택 용지값이 재감정을 통해 상향조정된다 하더라도 분양가구수가 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겠지만 단지 고급화,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표준건축비 인상 등으로 전체적인 분양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말했다.
입력시간 : 2005/1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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