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환급가산금 5년간 200억여원 과다 지급

SetSectionName(); 공정위, 환급가산금 5년간 200억여원 과다 지급 권대경기자 kwon@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불합리해 최근 5년간 무려 200억여원의 가산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정위의 불합리한 산정방식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후 법원에서 일부 패소했을 때 패소한 부분의 과징금만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산정ㆍ지급해야 함에도 당초 부과했던 과징금 전액을 환급가산금으로 산정ㆍ반환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법원의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61건에 대해 모두 326억1,700만원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했다. 이는 패소한 부분의 과징금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 108억9,600만원보다 무려 217억2,100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과징금 부분까지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50% 이내에서 감액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지난 2년간 17건에 대해 50%를 초과해 과징금을 감경한 점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감사원은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업체는 자본금 요건에 미달된 상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의 관리ㆍ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