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했던 김모(47) 대공수사국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瀋陽)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4급)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해증거 위조·사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기도해 단기 기억상실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권모(50) 과장은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몸이 회복되면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남 국정원장과 이모 대공수사국장(1급) 등 윗선의 개입 없이 김 처장과 두 과장이 증거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처장 등 수사팀 관련자들이 수사국장 이상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없고 이들 상급자가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 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씨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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