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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생생토크] 첫 매각기일 응찰 노려라
입력2009-02-10 13:38:01
수정
2009.02.10 13:38:01
미래가치 확신있다면 최초 경매를 노려라
[경매 생생토크] 첫 매각기일 응찰 노려라
개발호재·수익률등 확신 서면경매로 3억짜리 집 산 김모씨 연 3000만원씩 더 번다
전재호기자 jeon@sed.co.kr
도움말=유형범 YHB코리아 소장
강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해왔던 김범남(74ㆍ가명)씨. 김씨는 지난 2000년대 초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한 후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근린주택(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수소문해왔다. 그러던 중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부근에 위치한 대지 77㎡의 2층짜리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근린주택의 감정가는 3억원.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자금 부담도 크지 않아 김씨는 경매에 참여하기로 했다. 위치도 신당역 및 5호선 청구역과 가까워 나쁘지 않았고 당시 인근 지역이 청계천 공사 구간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라 투자가치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매에서는 명도 등의 비용을 고려할 때 보통 감정가보다 싸게 사야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어온 김씨는 한차례 유찰되기를 기다려볼까 생각했지만 물건이 마음에 든데다 근린주택은 인기가 높아 첫 매각 기일에 참여하기로 했다.
낙찰 희망가는 시세 수준인 3억3,500만원을 써냈고 운이 좋았는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돼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 근린주택은 가내 공장으로 쓸 수 있는 지하층, 1층 상가 3개, 2층 주택으로 돼 있었고 지하층 및 1층 상가 3개는 각각 전세 2,000만원, 2층 주택은 전세 6,000만원에 임차인이 있었다. 김씨는 2층 주택은 이사비용을 주고 명도를 했고 상가는 월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었다. 또 건물을 팔 때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4,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후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다. 주택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 1층 상가는 보증금 500만원씩에 월세 40만원, 지하 공간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받아 김씨는 총 3억3,500만원(낙찰가+리모델링비용–보증금)원을 투자해 연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게 됐다.
낙찰받은 지 3년이 지난 지금 이 근린주택의 2층 주택 보증금 및 월세는 6,000만원, 70만원으로 올랐다. 또 인근 지역 땅값이 꾸준히 올라 현재 이 근린주택의 시세는 6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 '근린주택 경매' 이것만은 알아두자!
근린주택은 정년퇴직을 했거나 앞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물건도 많지 않고 낙찰받은 후 매도도 쉬운 특징이 있다. 단 경매는 물론 매매 시장에서도 좋은 물건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양호하다고 판단된다면 첫 매각 기일에 공격적으로 응찰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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